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아이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반 이용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자녀가 0~5세 반을 이용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금 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부터 바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신청 방법, 신청 조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 신청 방법
    영유아보육료 신청 방법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 계층의 영유아(0~5세 반)에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로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료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신청)

     

    영유아보육료는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으니, 놓치지 마시고 두 가지 신청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거주하시는 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영유아보육료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아래 경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보육료(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신청 방법영유아 보육료 신청 방법영유아 보육료 신청 방법
    영유아보육료 신청 방법

     

     

    영유아보육료 지원 금액 및 적용 시기

    2023년 대비 0~2세 반의 지원 보육료가 5% 인상되었으며, 3~5세 반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 0세 아동 (2023.01.01 이후 출생) - 월 54만 원

    ✔️ 1세 아동 (2022.01.01 ~ 2022.12.31 출생) - 월 47만 5,000원

    ✔️ 2세 아동 (2021.01.01 ~ 2021.12.31 출생) - 월 39만 4,000원

    ✔️ 3~5세 아동 (2018.01.01 ~ 2020.12.31 출생) - 월 28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바로 지원됩니다. 단, 기존에 받던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가 지원되며,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보육료는 매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 카드발급을 먼저 진행하신 후에 영유아보육료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금액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안내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 없이도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 12세까지 지원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 8세까지 지원 가능

    ✔️ 일반 초등학교 취학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 종일반: 58만 7,000원

    - 방과 후: 29만 3,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종일반: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 2세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 3세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 방과 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 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 보육료 지원장애아 보육료 지원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마무리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 온라인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유아보육료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신청하시고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영유아 보육료영유아 보육료
    영유아보육료 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