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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시행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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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조건

      이번 2차 정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1) 연령 및 거주 요건, 2)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입니다. 각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 및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며 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 금액은 무관합니다. 연령 조건의 경우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태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약 13만 원 = 3천만 원 x 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2)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다만,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단,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사업 시행 기간 중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부모와의 합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타 주소지로의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제외 대상 예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시기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 2024년 6월 신청 후 8월에 소득 재산 검증이 완료되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특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에는 아래의 신청 서류가 구비되어야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에서 2월 23일부터, 마이홈포털에서 2월 26일부터, 그리고 각 시/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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