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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한 달 동안만 가능하니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3월 반기신청을 놓치신 분들 또는 반기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정기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개별 신청 안내 여부에 상관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기준,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총소득은 아래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급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지급가능액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5월에 진행되는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9월 중에 지급됩니다. 지난 3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오는 6월 중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자녀장려금
2024 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5.1 ~ 5.30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관련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