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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1일부터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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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금액

      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활동 사업자 중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특별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활동 사업자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연매출의 경우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입니다.

       

      사업체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단, 중복지원 제한으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직접 계약자 및 비계약 사용자 중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접 계약자란, 특별지원 신청자 명의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계약한 사용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특별 지원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란, 특별지원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과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입력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납부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각 유형별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각자의 유형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약자: 2024.2.21 ~ 2024.4.20.

      비계약 사용자: 2024.3.4. ~ 2024.5.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유형에 상관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 중에서 국세청 및 한국전력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 통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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