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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신청
2024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한 달 동안만 가능하니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개별 신청 안내 여부에 상관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기준,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에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총소득은 아래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자녀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을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기)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아래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지급가능액을 바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이번 5월에 진행되는 2024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은 9월 중에 지급됩니다. 지난 3월에 하반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오는 6월 중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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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역시 자녀장려금과 마찬가지로 5.1 ~ 5.30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관련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